매장임대차계약서 지연 교부에 판매촉진비용 부담 임차인에게 전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첫 사례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스타필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다. 또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피해구제에 나선다.

공정위는 앞서 9일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등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 유니버스’의 오프라인 기반을 담당한다. 2013년 이마트·신세계 출자로 설립된 신세계프라퍼티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을 오픈했고, 같은 해 12월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선보였다. 이후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시티 위례, 스타필드시티 부천, 스타필드시티 명지, 스타필드 안성을 오픈했다. 정 부회장의 ‘고객의 소비보다 시간을 빼앗겠다’는 사업 전략에 맞춰 스타필드 청라-돔구장을 비롯해 수원, 창원 등에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등 스타필드 3사가 일부 임차인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것을 포착했다. 신세계프라퍼티 27개, 스타필드 고양 19개, 스타필드 하남 48개 등 총 94개다. 최소 1일부터 최장 109일까지 계약서가 지연 교부됐다.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위의 스타필드 3사는 판매촉진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 고양 및 스타필드 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이 적발됐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렸다. 또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 고양 1억1000만원, 스타필드 하남 1억2300만 원 등 총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사진=신세계프라퍼티

이와함께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고 공정위에서 이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이 매장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산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을 조사했다. 이에 스타필드 하남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3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수렴한 끝에 지난 10월 28일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공사 기간 중 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지불한 스타필드 하남 매장 임차인은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 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리비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보상방안을 선택 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매장임대차계약서가 개정된다. 매장임대차계약서상의 관리비 구성항목을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해 개편했다. 인테리어 공사 중 관리비는 정상 영업기간 관리비의 50% 상당으로 인하됐다.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총 3억 원 내외, 최소 2.5억 원 이상)도 실시된다. 식대, 명절 특식, 기념일 선물,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어린이집 돌봄 비용, 무료 영화 관람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 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이행관리팀에서 본건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년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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