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그룹이 계열사 이익 보전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산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몰드를 구매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고 봤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올해 5월 1일 기준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로 오너 일가가 소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고객사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틀이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한 사양의 타이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문 후생산 및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거래된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에 편입됐다. 공정위는 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가 2008년~2011년 144억7000만원에서 2012~2013년 197억40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 같은 상황에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됐다.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이전했기 때문에 발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비계열사의 발주 비중을 늘리는 한편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이익보전을 위해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도입했다고 봤다.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 10%, 이윤 15%)을 반영했지만,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됐다.

새로운 단가표를 적용하며 비계열사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를 발주하고,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발주했다. 이를 통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됐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 경쟁 지워가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 공정 거래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는 한국프리시전웍스와 함께 ㈜다이나믹디자인(舊세화IMC), 세영TMS(舊하이몰드), 대광기업 등이 경쟁한다. 지원 기간 동안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010년~2013년 13.8%에서 2014년~2017년 32.5%로 치솟았다. 시장 점유율의 경우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 개선으로 주주가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년과 2017년 조현범 회장, 조현식 고문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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