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뉴시스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뉴시스

[정다미 기자, 뉴시스] 경기 안성시의 한 공사장에서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21일 오후 1시 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붕괴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8명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3명은 대피에 성공했지만 5명이 추락했다.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1명이 숨지며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사고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SGC 이테크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올해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시행 전에는 현장 안전관리자, 책임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으나 시행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도 지게됐다.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또는 동일한 사고 부상자 2명(전치 6개월)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오는 2024년 1월 27일 이후 적용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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