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 사진=뉴시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 사진=뉴시스

[정다미 기자, 뉴시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면서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 후 사외이사직을 그만두고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는 시기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이 4억여원에 달하고, 이 중 2억50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측근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이 대표와 같은 시기에 쌍방울에 재직하며 9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B 씨의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졌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때 담당 변호인들에게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 보수로 드러난 금액 2억5000만원 이외에 추가 금액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뉴시스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돼 있다고.

이와 함께 검찰은 앞서 8월 25일 쌍방울과 금융 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 KH그룹을 압수수색했다. KH그룹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를 피의자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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