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적·불법행위는 노사 관계의 경쟁력 저하시키는 원인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 활동, 불법행위는 안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
재계 논란 확산...산업현장에서 투명한 법치주의 확립 시급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쟁점화하면서 재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관 관련, 경영계는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현행 노조법 3조에는 사용자가 해당 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쟁의 범위로 제한돼 불법 노동쟁의로 규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바꾸자는 게 최근 발의된 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다.

최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동참하는 등 국회의원 56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들은 △폭력·파괴행위 외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임원·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불법 쟁의행위에 관해 노조와 노조 임원, 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손해배상액을 제한·경감해주면 사용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노란봉투법'과 관련, 국민들도 시선이 곱지않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22.3%)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노조 활동,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로 응답자의 56.1%가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노조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면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으로 노사 관계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합리적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선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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