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6명 포함,총 56명 공동 발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에
여야 및 경영계 등 당사자간의 이해타산으로 '난항' 예상

지난 15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동참하는 등 국회의원 56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19 ·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정의당 측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중단됐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건이 남아 있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은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까지 확대했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야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안에 미온적 태도다. 때문에  '노란봉투법'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인식하고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 또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발한다.

최근 야권에서는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 는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느낌이 들곤 한다. 결국 오늘날 귀족 노조의 타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과연, '노란봉투법'에 의거,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경영계는 노조의 이기주의적 · 극단적 투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다수는 준법·적법 투쟁 등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엔 언제든지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또는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는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을 준다'는 인식에 앞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 재산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반드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해서도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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