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다미 기자] 한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지방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유예된다.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약 18만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오후 국회가 제400회국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선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돼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앞서 7월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종부세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법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라 전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며 이 같은 내용을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현행법으로는 과세기준일에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봤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이 부여됐다. 이 경우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겨 세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취득자, 지방저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 취득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 기간 제한이 별도로 없다. 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 우려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삭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납부 유예 대상자 8만명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늘려 14억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서 입장차이를 보이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여야는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