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입국자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입국자 모습. (사진=뉴시스) 

[홍재영 기자, 뉴시스]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오늘(3일)부터 폐지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도착하는 비행기와 선박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 초기 유행 규모가 큰 해외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외 국가의 부실해진 검사 관리와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발생한다면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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