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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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쿠팡이 자회사에게 부당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실질 수수료가 31.2%에 달하는데 자회사 CPLB가 지난해 쿠팡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액의 2.55%에 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30일 참여연대가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이 시장을 과점하며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에는 네이버쇼핑,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등이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했지만 2021년에는 네이버쇼핑과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에 집중했다. 그 배경으로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쿠팡의 자체 PB상품 우대 정책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경우 서비스 이용 수수료 3%, 상품 종류에 따른 수수료 4~10.8%를 비롯해 광고비, 기타 명목으로 실질수수료가 31.2%에 달한다. 하지만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의 경우 지난해 쿠팡에 지출한 비용이 매출액의 2.55%에 그친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른 판매자들의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자를 차별한 불공정거래행위다고 봤다.

이에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측에서 주장한 2.55%도 수수료가 아닌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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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박에 참여연대도 31일 다시 한번 입장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CPLB가 부담하는 수수료 가액이 극소에 불과해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이 반박자료를 통해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CPLB와 다른 입점 업체를 차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시인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쿠팡에서 직매입 판매자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와 다른 내용임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에는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총 10,428,221,601원을 수취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규제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화 및 독점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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