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홍재영 기자,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인플레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총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국내 자동차 기업의 관심도 많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약 984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대상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대·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 중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도 북미 생산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공급망 재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한 혜택 지원 규정에 대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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