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내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추가 대책 발표 예정
연내 외국 인력 입국자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
국유 재산 16조원+α 규모 매각해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정부가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 방향과 함께 구인난 해소 지원, 저활용 국유 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주 내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취업자 또한 증가하며 양적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지난 6월 23만4000개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 이동 지체 및 낙후된 근로 환경 등을 인력난 가중 요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평균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2019년의 약 35%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 대기 중인 외국 인력 4만2000명(제조업 3만1000명·조선업 400명·농축산업 6000명 등)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을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중 5만명(월 별 1만명)은 연내 입국을 완료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한 연내 입국자가 총 8만4000명이 되도록 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의 경우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오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한다.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별도로 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되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매각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국유 재산 중 유휴 또는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를 매각할 계획이다.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2021년 결산 기준 국유 재산 중 토지·건물의 규모는 701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기재부 소관과 각 부처의 국유 재산 매각으로 연 2조원 내외의 재정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에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휴·저활용 재산을 즉시 매각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재부, 조달청 등으로 꾸려진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토지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용도 폐지 또는 매각을 진행해 재정수입 확보에 나선다.

또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권이 혼재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