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맞은 임대차법..전세난 심화 주범으로 전락
서민들의 발복만 잡는 부작용만 양산

임대차2법 통과 닷새 뒤인 8월 4일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당론이었던 '임대차3법'의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이후 임대차 2법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삼중가격'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크게 오른 전세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차 형태가 급격히 월세화되고 있다. 

이젠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월세 매물도 거의 없을 정도다. 결국 월세 매물이 귀해지다 보니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방식의 반전세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월세 증가 현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차법이 오히려 서민들의 발복만 잡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임대차법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법과 관련,국토부는 현행 임대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질서있게 제도 개선을 이뤄나 갈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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