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문어발식 확장ㆍ골목상권 침해 문제 '걸림돌'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분 명확하게 해소되야

금융위원회는 낡은 금융 규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규제의 개혁이 현실화되기 위해선야당의 협조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진통에 예상된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에서 (금산분리)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하지만 디지털화·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 환경에 맞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 당국은 산업의 금융진출 확대 보다는 은행의 비금융 진출 길을 열어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비금융업 진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은행들의 건의에 따라 자회사 투자제한 완화, 부수업무 규제완화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생활밀착업종, 부동산관련, 가상자산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금산분리가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사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업종 특성상 손대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은행들이 관련된 투자나 협업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상화폐업에 대한 당국의 빗장이 풀려도 걸림돌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고 진단한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은 카드, 예금 등과 연계해 통신료나 이용료 할인 등을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 기존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때문에 은행에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걸맞은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이해관계가 개입된 산업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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