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로 개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 민생 안정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세제 개편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인 2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17.4%에서 2020년 20.0%로 2.6%p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2%p가 상승한 데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등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 수가 OECE 평균(5.1개) 보다 많은 8개다. 또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현재 4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최고세율 또한 OECD와 G7 국가 평균보다 높다.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돼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3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최고세율도 50%로 OECD 평균인 26.8%의 약 2배에 달하며 일본(55%)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하고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평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 저성장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글로벌 기조에 맞게 2~3단계로 단순화할 전망이다.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을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시킨다. 또 기업의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 배당금 제도를 단순화한다.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높여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 편의를 더한다. 청년 연령 범위도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려 현실화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대기업은 2%p 높여 중견기업 수준으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해준다.

여기에 더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0.4조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향하고,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제도에서 불만이 많았던 사후관리기간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업종도 대분류 내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고용,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연부연납도 기간을 20년으로 단일화해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대주주의 기준도 변경된다.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금액도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한다. 종부세법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한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은 1200만원 미만은 6%, 1200~460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6%가 적용되는 기준을 1400만원 미만으로 늘리고, 15%가 적용되는 구간도 1400~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공제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종전 월 10만원에서 2배 늘으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젠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는다. 관리비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된다.

또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 해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라가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돼 서민들의 실생활에 와닿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오는 23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 수입이 13조1000억원 감소한다는 자체 전망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곧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이고, 곧 이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세수 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와 투자 확대에 기여하면서 성장 기반을 확충해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