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에서 수도권까지 확산 일로
고금리ㆍ대출규제 강화...매수세 위축→집값 하락
'갭투자' 후폭풍...'깡통전세'  거세질 우려
'악성 임대인 공개법' 등 법적 보완도 필요
집주인 대출 여부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민들은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 일명 '깡통전세' 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깡통전세' 대란이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젠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없으니 대신 집을 사라고 세입자에게 떠밀기도 한다.

최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무리하게 투자에 나선 집주인들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와 대출규제 강화로 집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다음 전세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피해금은 역대 최대인 3407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도 역대 최고인 1595건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2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후로 전세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을 대폭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전셋값이 크게 요동치리란 전망에서였다. 하지만 시장 방향을 바꾸는 금리인상이 변수가 됐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목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보다는 반전세 등 보증부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특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가 절실하다. 그리고 한 건물에 세입자가 총 몇 명이고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공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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