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쏘카 승소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뒤집어

8일 타다 드라이버 단체가 부당해고 첫 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뉴시스
8일 타다 드라이버 단체가 부당해고 첫 법원 판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타다가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으로 이용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버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개발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2018년 10월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타다 베이직’을 선보여, 1년 만에 100만 이용자를 돌파했다. 택시 면허 없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있었다. 2020년 2월 법원이 해당 서비스가 합법이라 판단했으나, 같은 해 4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며 기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타다는 위기를 딛고 일어나 같은 해 10월 ‘타다 라이트’를 시작으로 서비스 다변화를 진행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넓고 쾌적한 차량을 이용한 일상 이동 서비스 ‘타다 넥스트’, 베테랑 드라이버와 준고급 세단으로 안락한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플러스’, 바로 배차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영되는 도심 이동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비롯해 공항 이동 예약 서비스 ‘타다 에어’, 시간 대절 이동 서비스 ‘타다 프라이빗’, 골프장 이동 예약 서비스 ‘타다 골프’ 등 다양한 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

앞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협력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쏘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해고 드라이버가 인력공급업체가 아닌 쏘카의 자회사 VCNC로부터 주된 업무 지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타다 부당해고 당사자 A 씨는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201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쯤 협력 업체 측이 타다에서 차량을 감차한다는 이유로 22명의 근로자만 남기고 70여 명의 드라이버를 해고했다. 2020년 5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쏘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왜 VCNC나 협력 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실 것이다. 저희도 VCNC와 협력 업체를 사용자로 두고 부당해고 규제 신청을 했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에 VCNC 측에서 쏘카와의 계약서를 제출했다. VCNC는 앱을 개발하고 주 사용자는 쏘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중노위에서 쏘카를 사용자로 보고 판결한 것 같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저희가 원한다고 바꿀 수 없었다. 일반 기업이랑 똑같다”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휘·감독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타다드라이버 비대위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실제 VCNC가 쏘카와 맺은 계약에는 타다 서비스 중개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에 관하여는 사전에 쏘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쏘카는 인력파견업체와 드라이버 간의 계약조건에 대해 변경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드라이버의 해고를 초래한 차량 감차는 쏘카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VCNC도 인력파견업체도 타다드라이버의 근무조건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두 쏘카의 결정에 따라 일종의 업무부서로 기능했던 것”이라며 입장문을 밝혔다.

또한 “판결문을 보면 사용자 측 근거 자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다를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라고 전제로 규정을 했다. 택시와 동일한 사업구조고 소비자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 드라이버 입장으로는 택시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우버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 유독 왜 한국에서만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향후 법적 대응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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