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스위스 등 외국 계좌로 얻은 이자 및 배당 소득 미신고
재판부, 고의로 소득 은폐한 것이라 판단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 사진=뉴시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 사진=뉴시스

[정다미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스위스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관할 세무서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스위스와 룸셈부르크 등의 외국 계좌를 5개의 운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은 2008~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다. 조 고문도 2010~2016년 이자,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2019년 5월 조 회장, 조 고문이 외국 계좌로 금융소득을 얻은 것을 들어 각각 19억8000여만원, 26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단순 신고 누락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조 회장과 조 고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올해 1월 법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인은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부분의 과세는 취소돼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이고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축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소득을 은폐한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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