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1일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중장기적으로 종부세ㆍ 재산세 통합이 바람직

정부는 오는 21일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서민 ·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고,지난 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부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기도 한다.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전월세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을 도입한 국가는 없다.  기존 세제가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단순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던 거대 야당의 벽이 높지만,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 재정에 대한 균형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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