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3단계 시행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실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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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며 대출 제도부터 공공요금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다. 민생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7월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DSR 40% 규제가 종전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적용됐던 것이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해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되며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신용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2012년 이전에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전환대출을 시행한다.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며,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p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정책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24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1일부터 인상된다. 한전이 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 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의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인 307kWh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한다.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 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주택용 요금은 16.99원,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2220원 오른 월 3만3980원으로 전망된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류세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폭이 확대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다. 30% 인하와 비교하면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추가 인하 효가가 나타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23년 말까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가 확대된다. 당초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았으나, 이날부터 10%p 상향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2억원 이상 4억원 이하는 종전 60%에서 70%로 확대됐고, 4억원 초과는 50%에서 60%로 늘었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개정된 내용은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을 추진한다. 2023년 말까지 개별포장 판매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 커피와 코코아원두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행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월 최대 상한액은 4만5000원이다. 해당 사업은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생계 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며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한다. 기존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인상되고, 4인 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 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장병 기본급식비도 인상된다. 1일부터 장병 1인당 기본급식 단가가 1만1000원에서 2000원 오른 1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식재료 물가가 상승한 것에 더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MZ세대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택형 급식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육류 등 선호품목을 확대하고 채소·과일 등 균형있는 영양 공급을 통해 장병에게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관공서에서 증서를 발급할 때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터미널 탑승, 계약이나 거래 시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3분기 중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이 확대된다. 이는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0%였던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이는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됐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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