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다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를 개선하고 법인세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KFF)에서 주최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당초 개회사가 예정돼 있던 손경식 경총 회장 대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4%대에서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국내외 정세를 전했다.

이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환경은 글로벌 경쟁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조세 제도를 글로벌에 맞춰 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관점보다는 ‘경영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기술력, 노하우를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를 OECD 평균인 25%, 법인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인 22%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는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쟁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세제개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세제 개편안을 제안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FF) 이동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KFF) 이동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개회사에 이어 오문성 교수와 송헌재 교수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먼저 오문성 교수는 “상속세는 공평성, 공정성과 함께 효율성도 같이 지향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변경,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OECD 국가의 상속세와 소득세율을 비교했을 때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곳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7개국이다.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질 경우 OECD 최고 수준이다. 오 교수는 “최소한 소득세 세율보다는 낮아야 한다. 폐지되지 않는 한에 합리적인 세율은 30~35% 수준이다”고 전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수가 10조 내외로 국세에서 2~3%의 비율이지만, 국민 정서에 민감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상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본이득과세로 변경’을 주장한다. 상속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상속하고, 향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분을 처분할 때 그 차익에 대한 과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오 교수는 “자본이득과세로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가장 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는 용어에 편견이 있고 요건이 까다로워 번거롭다. 기본 취지가 기업 경영권을 원만하게 승계하는 것인데 대기업을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 업종 변경에 제한이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납부에 연단위의 할부제도를 이용한 연부연납제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유산과세구조를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순서로 나선 송헌재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15%로 정해진 만큼 법인세 실효세율도 15%로 조정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낮추는 것의 이점을 역설했다. 국경의 의미가 희박해져 가는 추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세 부담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ECD 국가의 최근 10년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2년 24.2%에서 2022년 27.5%으로 오르며 23위에서 10위로 13계단이 급상승했다. 송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갔다. 비단 윤석열 정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정부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해서 그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코로나19로 재정환경이 심각해진 만큼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증세를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증세 과정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소비세를 늘리고, 더 재원이 필요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세 저항이 적은 법인세 인상이 가장 쉬운 선택지다. 하지만 이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생산량이 감소해 고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도입되는 것에 관해서는 “법인세와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기에 세수 중립적인 관점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법인세 인하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 세제개편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토론회도 많이 열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교수는 “상속세 세율이 높은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상속세는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선된 것이 없다. 정부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왜 상속세가 활발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20년 가까이 고친 것이 없을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화되고 자산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상속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율이 50%가 넘어가면 상식적으로 징벌적이라 볼 수 있다. 몇 번 인상을 거치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낮다. 단순히 부유세라는 정치적 동기,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이 더 낼 수도 있지 하는 원론적인 국민 의식, 내는 사람이 극소수라 무관심하게 방치돼왔다”며 “삼성 오너 케이스로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단순히 부자가 내는 금수저세, 죽으면 내는 사망세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알려진 지금이 논의될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고, 양도소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에게 잘 받아드려 질지는 미지수다. 현 상속세 틀을 유지해도 30% 이하로 가야 한다”며 “중산층에게도 상속세가 퍼지는 가운데, 1가구 1주택이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했던 것이라면 공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공석 이사장은 “세제, 법률보다도 기업 승계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싶다. 올해 70살이 돼 창업한 지 50년째다. 기업 승계에 직면했는데, 사후 상속이 아닌 사전 승계도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맞게 진행해 2세, 3세에 가도 회사가 영원하게 지속되면 좋겠다. 기업이 100년, 200년이 되려면 회사가 적절한 때라고 판단될 때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 분류가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다섯 가지로 세분화 돼 있어 승계받은 사람이 업종 변경을 하려면 과거 공제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한다. 선대에 투자해서 승계받은 사람이 완성할 수 없다”며 “공제해 달라고도 안 한다. 기업이 연속되는 관점이 중요하다. 고용해서 임금 지불하고 법인세 내고, 투자받으면 이자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고 세금을 다 내는데 부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감세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물려받는 것이 주식뿐이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데 승계받으면 7년 동안 지분율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제약도 있어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구조다. 과제를 미뤘다가 경영을 그만할 때 세금을 물려도 좋다. 새 정부에서 기업 승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윤 교수는 “우리 경제 여건상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세,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며 “소득 과세는 최종 귀속자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 기업은 부가세를 창출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 볼 수 있다. 개인과 동일하게 많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인세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과도기적인 제도라 주요국의 자본소득과세제도의 변화를 잘 살펴보아 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 공평과세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세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사실상 기업의 규제수단에 불과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대주주할증제도 폐지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기업상속제도로 변경하는 것도 찬성이다. 사후 관리 요건이 많은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8번째가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허를 상업화할 경우 세제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가 있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간 배당으로 자회사, 손자회사가 가진 자금을 모다 투자를 하려면 법인 간 배당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경쟁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국외소득을 면세한다. 국내 세법 때문에 현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왜 선진국들이 국외소득 면세방식을 택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글로벌 대외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기업 승계라는 것은 차세대 경영자 후보들이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한다. 선배 경영인에게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독일은 그런 경우가 많다.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 문제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노하우 승계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기용 교수는 “새 정부에서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를 얘기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와 조세가 핵심적인 장치다”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 얘기하는데 이론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다. 상속세에 있어서는 특히 기업 상속 부분에 여러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계속 기업이 영위돼 사회 공헌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땅,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기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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