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 방치

사회인 야구장 조감도(사진=김병호 기자)
사회인 야구장 조감도(사진=김병호 기자)

[코리아데일리 김병호 기자]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일원 폐철도부지 위에 제천시가 폐철도부지 활용과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사회인 야구장조성(90,280㎡)사업을 하면서 각종 폐기물을 환경법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월 11일 현재 임목 폐기물 보관 장소에 폐기물 임시보관 표시판도 전무한 상태며, 관할시·군에 임시보관 신고를 해야 한다. 방진 망 설치는 했으나 임목 폐기물 방치 시 심각한 수질 및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폐철도 침목은 지정폐기물 고상으로 분류되며, 지표 수 및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보관돼야 하며, 표피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 시 침목에 방부용으로 사용된 오일 ‘크레오소트유’ 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맹독성 지정폐기물로 전량 용융처리가 원칙이다.

임목 폐기물과 폐 철도 침목 방치 현장 (사진=김병호 기자)
임목 폐기물과 폐 철도 침목 방치 현장 (사진=김병호 기자)

폐철도 침목 위험성은 2008년 환경부가 실시한 전문가 연구용역에서 공식 확인된 바 있다. 폐철도 침목이 설치된 공원, 놀이터, 산책로 등 토양·공기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국제 암 연구기구(IARC)가 유력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한 벤조a피렌이 미국환경청(EPA) 기준의 3~36배까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호흡·섭취 등으로 인구 10만 명당 2~9명꼴로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정폐기물 임시보관 법적 기일은 45일이며, 일반폐기물은 90일이다. 임목, 건설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귀속된다. 제천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2021년 3월에 착공했으므로 법적 유효 기간이 지나 불법으로 방치된 것이다.

추후, 야구장 조성사업 도면을 보고 타 불법 사안도 취재할 것이며, 공사현장 진입로에 안전표지판까지 전무 한 실정이고, 청주에 있는 A 건설사에 사실확인 차 전화했으나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다면서 불쾌한 듯 전화를 끊었다. 제천시 하도급업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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