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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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실무자 면담을 가졌다. 앞서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 만남이 있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운송 종사자의 최저 임금이다. 화물차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서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진행돼 올해 12월 종료된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원구성 합의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화주협의회 측은 안전운임제의 도입으로 운임이 30~40% 가량 인상됐다고 주장하며 강제적인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의뢰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평가보고서에서도 안전운임제 시행이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정부의 대책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명령을 내린다는 것으로서 반 헌법적 조치다. 화물연대는 지속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요구해왔고, 작년 11월 1차 총파업때도 대승적으로 시한부로서 3일간 파업으로 마무리 했다. 그렇게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답변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에 완성차, 타이어, 시멘트 등 여러 산업의 물류 운송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가동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아 광주‧광명공장은 완성차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총 생산 중 절반이 부산항으로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는 평소 대비 5~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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