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8월 31일. 법인택시 48개 업체 5577대
안전기준 위반,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 위법 사용 등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인택시 5577대에 대해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인택시 5577대에 대해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부산 시내 총 96개 업체의 법인택시 1만61대 가운데 지난해 안전관리 점검에서 차량관리 상태가 우수했던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577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좌석, 에어컨, 실내필터, 실내청결 상태 등 승객 편의시설, 자동차 불법 정비,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법인택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터기 봉인, 번호판 관리 등 소홀 등 76건에 대해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며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정비·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도 시행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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