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 점검 모습(사진=제천소방서)
필로티 건물 점검 모습(사진=제천소방서)

[코리아데일리 김병호 기자]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최근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특별조사 추진 등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1층에 외벽 없는 기둥으로만 세워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1층 주차장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폐지 또는 쓰레기 등 가연물 적치 금지 ▲건물내부로 향하는 방화문 등 출입문 닫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섭 예방안전과장은 “필로티 건물 특성상 1층 주차장 화재 시 불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