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상한 80%로 완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 밥상물가부터 통신비, 부동산 시장 등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 대상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결되거나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급하면 급한 대로 모아놓지 않고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이 0.1%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집자 주-

30일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30일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중산·서민 주거 안정]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 정상화에 나선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해 세 부담을 줄이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에 보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2022년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의 경우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돼 2022년 재산세 부담이 2020년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적용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100%에서 인하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거래세도 경감한다. 이달 말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시행령이 입법될 예정이며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한다. 또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와 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하며, 현 20~30%p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이와 함께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의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하고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장래소득을 반영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존 60~70%였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인다.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을 개정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금리 4.5%에 5억원 대출을 한 것으로 가정할 때 월 상환액이 40년 만기일 때 222만원에서 50년 만기로 늘어날 경우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민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추진해 서민 생활 안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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