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 무효
기업, 혼란과 부담 가중 불가피...정부,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절실

요즘 임금피크제가 화두다.  그 이유는 지난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전국 산업 현장에서 노사 재협상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도는 일반적으로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또는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고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대부분 기업들은 일정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본인이 하던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좀 조정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경우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그리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관련 논의가 나오고 전향적인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일부 기업의 노조측에서는 최초 임금 삭감 연령을 높이고 평균 임금 삭감률을 낮추자는 등 임금피크제의 조건을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실제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임금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 정년을 폐지하고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동부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가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경영계의 우려 등 파장을 의식한 면이 있다.

경영계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산업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판결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기업들은  혼란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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