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약 88만 세대 지원
25일부터 행정복지센터·복지로로 접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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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25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12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1인 세대 10만3500원(여름 7000원·겨울 9만6500원), 2인 세대 14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3만6500원), 3인 세대 18만4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46만9500원), 4인이상 세대 20만9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9만45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심의 중이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이 가능하다.

사용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사용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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