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이연표씨.(사진=이연표 보도자료)
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이연표씨.(사진=이연표 보도자료)

[코리아데일리 김병호 기자] 단양 국민의힘 전 청년대표 이연표가 지난 23일(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김문근, 김광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제250조, 251조에 의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첫째, 다수의 공천신청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둘째,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의 공심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심위가 열렸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셋째, 김문근과 김광표는 충북도당에서 언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류한우 측에서는 적합도 여론조사 시점을 정확히 알고 이에 알맞은 홍보를 했다.

넷째, 자신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선 시 패배할 것이 뻔한 류한우 군수 측과 정우택 도당 위원장 간의 거대한 음모이고 충북도당에서 밀실야합 공천이며 모종의 흑막에 의한 경쟁력 있는 후보의 싹을 자르는 비겁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연표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천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마치 거대한 음모와 야합으로 인해 류한우 후보가 단수 공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자회견과 재심신청을 하여 류한우 후보의 명예와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라고 했다.

또한, “지난 5월 17일 단양군수 후보 토론에서 김동진 후보의 밀실야합 관련 질문에 김문근 후보는 그 일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과격했다고 자신이 한 말이 아닌 것처럼 답하는 것을 보고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저희 청년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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