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셋값 평균 27.69% 상승
전월세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 차이 7532만원
신규 계약 전환 시 미리 준비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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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전월세상한제 5%를 적용한 전세 매물의 재계약이 다가온다. 상한제를 적용한 재계약과 현 시세와의 차이가 커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이 평균 27.69% 상승했다. 이는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로 32.98%가 상승했다. 이어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들의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낮았다.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2020년 7월 관련 법이 시행될 당시 3억997만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4억79만원으로 올랐다.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이다. 개별 단지나 면적,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돼 가장 큰 차이가 예상된다. 이어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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