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 마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징벌보다는 인센티브 도입 필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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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손보기 위한 초석을 놨다.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임대차3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31일 계도기간이 마감되는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의 연장을 검토 중이다. 연장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지난해 6월1일자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임대인, 임차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뒀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임대인들의 경우 기존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수익이 드러나서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신고 기준이 되는 보증금 6000만원과 월세 30만원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리는 꼼수 매물이 전월세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계약자가 아니거나 직거래를 할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대규모 단속을 진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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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핵심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전부터 임대차3법을 손볼 것을 예고한 만큼 이번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이 그 시작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완전 폐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미 2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자리를 잡은 부분을 크게 흔들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약 갱신을 하거나 가격 일정 기준선을 지킬 경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으로 정해 놓고 징벌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 주거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존재 이유,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다. 현장, 시장원리, 전문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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