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관련으로 보건의료계가 연일 시끄럽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들이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기임을 간과한 행태다. 하지만 간호협회에서는 국회에 '간호법'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고 맞선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권한만 강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발의 내용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처방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꾼 조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료기사들과도 업무 범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은 당사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기사들까지 관련돼 있다. 넓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으로 확장된다. 의료법은 법의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에 국한하지만 간호법은 적용 범위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로 확대된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센터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도 우려된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지위는 더 악화되고 일자리마저 위협받는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법’을 간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라고 했지만, 간호조무사는 전문대 졸업자들이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해서 50년 동안 간호조무사를 대변해왔다. 이에 83만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정 단체도 필요성도 시급하다.

간호단독법은 자기들만 권한을 독차지 하고 배부르겠다는 욕심인지 모른다. 강행하며 밀어붙이기식이면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은 때다. 보건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은 뒤로 한 채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에 급급한 듯해서 마땅치 않다.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안이 바람직한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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