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의견 팽팽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업무 시간 외 연락이 직장인들의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업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연락이 와서 답장했다’가 64.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연락이 왔으나 답장하지 않았다(19.4%)’, ‘그런 경험이 없다(16.5%)’ 순으로 나타났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가 넘는 57.2%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근무 응답자가 68.4%로 가장 많은 반면 대기업 근무 응답자는 25.4%에 그쳤다.

공사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불만이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많다(9.3%)’,‘약간 많다(43.5%)’, ‘대체로 없다(34.4%)’, ‘전혀 없다(12.8%)’로 나타났다. ‘불만이 많다’는 응답자가 52.8%로 ‘없다(47.2%)’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불만이 많다’는 응답자 중 44.5%는 ‘휴식 때도 업무 메신저를 보게 돼 워라밸이 깨진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당연시돼서(25.4%)’ ‘프로필 사진 또는 상태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20.1%)’ 등의 의견이 나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업무시간 외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카톡 금지법’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다. 찬성 측은 워라밸 보장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반대 측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필요성’에 관해 묻자 응답자의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업무시간 외 연락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업무용 메신저 도입(36.5%)’, ‘피치 못한 사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일해야 할 때 연장수당 또는 대체휴가 등 보상 부여(28.7%)’, ‘업무 외 시간에는 직원, 단체 간 메시지 전송 일시 차단, 업무 중일 때는 자동 해제(22.4%)’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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