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재의 거절에 군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갈등의 골 깊어져

 

보은군청
보은군청

[코리아데일리 김병호 기자] 충북 보은군과 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이 엇갈린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27일 재의결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이 공표해 하반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시기는 이르면 오는 28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회의 재의를 거절당한 군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선언하자 강강하게 맞서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당초 군은 충북도 조례에 따라 군 거주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9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범위를 잡았지만 반면 김응선 군의원이 2년 이상에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군은 지방자치법 위반을 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군의회는 367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도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도 조례 내용과 다르게 지급대상이나 제외사유 요건을 완화해 보은군의 재원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다음 달 초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