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기준 노동자 62.2% 감소
연평균 노동시간 감소추세
여전히 OECD 평균 훨씬 웃돌아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 이어 4위

그래프=민주노동연구원
그래프=민주노동연구원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후 연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했으며 과로사 기준 노동자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4월 기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00만1000명(4.9%)로, 근로기준법 개정 직전 해인 2017년 같은 기간 244만7000명 대비 4년간 144만6000명(59.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 10대 업종은 2017년 136만3000명보다 79만5000명(-58.3%) 감소해 2021년 56만9000명으로 줄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2017년보다 17만5000명(5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장시간 노동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과로사로 명시하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 4월 기준 66만2000명에서 2021년 2월 기준 25만명(1.2%)으로 41만1000명(62.2%)이 감소했다. 과로사 기준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10대 업종에서도 주 6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줄었다. 2017년 41만5000명에서 2021년 15만9000명으로 25만4000명(-6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프=민주노동연구원
그래프=민주노동연구원

주 52시간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이다. 이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평균보다 221시간 많으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32시간)과는 576시간 차이다. 독일 외에도 1300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1346시간),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네덜란드(1399시간)가 있으며, 프랑스(1402시간), 스웨덴(1424시간), 룩셈부르크(1427시간), 아이슬랜드(1435시간), 벨기에(1481시간), 스위스(1495시간) 등도 연간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로 꼽힌다. 아시아권의 일본도 1598시간으로 OECD 평균 1687시간보다 89시간 짧은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에는 2228시간으로 그해 OECD 평균 노동시간(1769시간)보다 459시간 더 길게 일했다. 10년 뒤인 2018년 1993시간으로 줄어 1900대에 진입했고 곧 180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OECD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장시간 노동자가 감소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향후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 보건업 등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도 업종 전체를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장시간 노동 허용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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