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는 가운데 이를 둔 노사 간의 간극이 여전하다.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발효된다. 이번 발효되는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등 3개다.

ILO가 채택한 협약 190개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ILO 핵심협약’이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이 중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번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ILO 핵심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내법을 손봤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노조법으로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가입의 문이 열렸다. 다만 이들은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도 노조 결성의 자유를 얻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한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재계는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에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파업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개별 노사관계 문제가 국제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관을 거치지 않고 ILO에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ILO 정기 보고서에 협약 미준수 사례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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