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음식점 위생 집중 점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행위 단속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약처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등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과 배달음식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 4분기 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4200여 곳이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지난해 배달음식점 1만3571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순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5월 식품 점검에서는 면역력 67건, 키성장 64건, 뼈건강 56건이 적발됐다.

적발되는 홈페이지는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도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이 탈모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성화장품도 의약품이 아니므로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