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매년 7월 첫째 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넓어졌다.

오는 20일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 앞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포함됐다. 또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지만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기업이 상법상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넓어졌다. 다만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과반 여성,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여성기업 인정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됐다.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이 실시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회, 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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