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다. 1안은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사건 당사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을 때 검사가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안은 아예 검찰과 별도 조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안이다.

어느 안이든 검찰로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채 기소권만 갖는 위상 추락을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검찰에 그 피해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센 이유다.

어느 모로 보나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했는데 그나마도 모두 뺐겠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내세운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끝내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검수완박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여당의 '검수 완박' 시도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고 공개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계기로 삼았다.

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카드를 꺼내 든 명분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공수처를 만들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있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부족해 다시 검찰개혁을 소환한다는 말인가. ‘검수완박입법화 강행은 자신들이 5년간 정권을 담당하며 저지른 부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검찰개혁을 이 정도에서 멈추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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