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동에서 나타났듯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3.5%였고 실생활 먹거리인 농··수산물은 8.7%로 이보다 높았으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5%, 5.1%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구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동결이나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현실을 직시하길 당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버텨왔던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쯤 지원책이 일몰되면 대거 회생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정보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분석 대상인 제조업 관련 상장사 2222곳 가운데(유가증권시장 747, 코스닥 1475)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687곳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1 미만이라면 영업손실을 봤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란 뜻이다. 제조업 상장사 가운데 3곳 중 1곳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 지난해 제조업 관련 상장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은 2020(802) 대비 감소했다. 다만 현재 지표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정책 자금을 본격적으로 풀면서 수치상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대출 연장 만기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기에 정부 지원책이 중단되면 부실기업이 쏟아질 건 불 보둣 훤하다.

설상가상 금리 인상 추세도 한계기업 숨통을 옥죄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으며, 올해 초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1.25%까지 상승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하반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52시간 근로제와 근무시간까지 줄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한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현 정권 집권 아후 201816.4%, 1910.9%, 202.9%, 211.5%, 225.1% 등 총 36.8%나 올라 최저임금은 171352230원에서 올해는 1914440원으로 급증해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비명을 질렀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번에 논의하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너무 두 단위(두 자릿수)로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lose-lose·노사 공동 손실)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사 윈-(win-win)의 길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제도 긍정 검토하길 바란다. 차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위 심의·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노사정 모두의 이익을 도모해 한국경제의 도약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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