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지방의회 31, 지자체 27년이다.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적잖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과 거짓말, 부패 비리 연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에게 지방행정의 정책과 예산 등을 맡기는 일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최근에도 볼썽사나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각종 계약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부정청탁으로 지방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선 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장 운영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A의원은 20186월 재선에 성공하자 서울시 담당과에 C업체를 소개하면서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청탁했고, 해당 과는 이에 따라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이뿐 아니다. 경북 고령군의회 D의원이 군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여야 주요 정당은 6.1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 자질과 도덕성을 엄밀히 따져 '출마 부적격자'를 가려내 공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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