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소규모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다.

4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후 전자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배포됐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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