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세 시장 안정대책 중 하나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으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의무기간인 8년 뒤 분양 전환하는 방안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저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저리 융자 등을 지원받는 것에 비해 임대료가 비쌌다. 또한 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 시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특혜시비가 일어나면서 정부 지원이 축소됐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개편됐다.

인수위가 과거 비판에 직면했던 뉴스테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됐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은 지난 29일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라며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관여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야하거나, 임대료 인상폭에 상한이 적용되는 등 제약조건이 있어 민간 사업자에게는 선호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는 “이익이 없으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과 사익 간 적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기부채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수위가 뉴스테이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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