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표창-근로환경개선금 1천5백만원 지급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과 사람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든 으뜸기업을 모집한다. /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과 사람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든 으뜸기업을 모집한다. / 사진=환경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양질의 환경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찾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이 오는 29일까지 환경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모집한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환경산업계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2018년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업 지원사업이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18년부터 매년 10곳 선정해 총 40개의 환경기업이 선정됐다.

신청기업의 고용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업 성장성, 환경개선 기여, 사회적 가치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환경기업의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고려하기 위해 가정친화와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가정친화 항목으로는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휴직, 임산부 근로조건 보호,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행현황 등이 있으며,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에는 교육비 지원, 교육훈련 실적, 본인 학자금 지원, 유연근무제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작업·근로환경, 복지시설 등 개선과 직원 교육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금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1천만 원에서 직원 교육비 5백만 원이 추가 지급돼 환경산업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기업인 경우 응모할 수 있다. 단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했거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법 위반기업, 공공부문 업종(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4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5월 서류검토, 6월 선정평가, 7~8월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거쳐 오는 8월 환경부장관 표창과 근로환경개선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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