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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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오는 4월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으로 조정된다.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 효과를 포함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6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4~5월과 10~11월은 기타월로 구분돼 있다.

인상율은 주택용 3.0%, 일반용 1.2%(영업용1) 혹은 1.3%(영업용2)다. 영업용1에는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포함되며, 영업용2에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월 2만 8천 440원에서 2만 9천 300원이다.

산업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8조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인하된 바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

이어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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