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갸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8개월 영업정지에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을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서울시는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학동 붕괴사고 외에도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처분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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