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세이브존 등 조사 착수
‘갑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유통업계, 과징금 받을까 노심초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세이브존 등 유통업계 전반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성수동 본사. [사진=뉴시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세이브존 등 유통업계 전반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성수동 본사.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나승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이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판매 촉진행사에 드는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한다.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마트 뿐 아니라 ‘메가마트’, ‘세이브존’ 등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형 아웃렛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법 위반 사례나 의혹을 포착했거나, 확실한 제보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정확한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백화점과 홈쇼핑, 이커머스, 슈퍼마켓, 아웃렛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아웃렛과 편의점의 전반적 실태를 조사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게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약 54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달에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겨 관련 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24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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