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 7개월간 총 5회에 걸쳐 협의체 운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초로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 7개월간 총 5회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다. 협의체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웨이브 등 8개 국내 OTT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협의 초기에는 쟁점별로 의견 차이가 크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전문가 등 공익위원들이 요율 등 징수 규정의 개정이 아닌 쟁점에 대해 문체부가 유권해석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 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무리하여 이날 발표했다.

먼저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고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이는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 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한다는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은 지난 1년간 음악권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음악저작권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에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와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8개 국내 OTT 업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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