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윤성 기자

[코리아데일리 사진부 주윤성 기자] 코로나 정책이 새롭게 바뀐후 검사 제한이 까다로워졌다.

오늘 8일 오후 잠실체육관 코로나선별검사소에서 줄을 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앞으로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소에는 제한된 인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검사 대상자는 60세이상노인, 코로나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일반 성인은 신속항원검사 혹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검사가 가능하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도 PCR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15분정도 뒤에 바로 나오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바뀐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 검사과정은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 후, 양성이 나왔을때만 PCR검사를 진행하고, 확진 시 재택치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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