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당 3만원 내에서 매월 2권까지

▲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홍보물 (사진=청주시립도서관)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9월까지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서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역 내 서점 23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이내로 반환하면 책값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권당 3만원 내에서 매월 2권까지 환불할 수 있다. 매월 1500만원씩 선착순 지급한다.

한편 출판연도 5년 이상 경과하고 아동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류와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 심화단계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서, 전집류는 제외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서점 명단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cheong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는 지난해 시민 33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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