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시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KD) 홍재영 기자]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현행에서 인정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중 모바일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 기관, 차량 랜트, 공항, 병원, 편의점, 숙박 시설 등 모든 곳에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여러 보안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이라며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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